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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2 2012누3662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

(1)항 인정사실 부분 중 (타)항 부분과 2.의 다.

(2)항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의 다.(1)(타)] (타) 경기하남경찰서는 원고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입찰방해죄로 수사를 개시하여 2011. 6.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위 검찰청은 원고를 G, J 등과 함께 입찰방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2. 21. 원고와 G, J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다.

나. [2.의 다.(2)]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입찰이 실시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휴니드와 다누시스만이 응찰하였고, 휴니드가 사업실적과 관련한 점수와 프로젝트 관리 관련 국제인증과 관련한 점수 모두 최고점을 받아 다누시스와 현격한 점수차로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휴니드가 이 사건 사업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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