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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구합70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5. 소방사로 임용되어 1994. 11. 4. 지방소방교로, 2002. 12. 21. 지방소방장으로 각각 승진한 후 2011. 2. 11.부터 수성소방서 무열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5.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원고는 2012. 3. 8. 21:30~23:00 소방방재청 주관 소방장비 불시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점검 후 B은 소방방재청 점검관에게 당일 운전원의 장비조작 및 숙달상태가 매우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함 소방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모아보면 소방장비 조작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펌프실내배관 및 각종 밸브의 명칭과 용도를 모르고, 소방펌프의 구조를 이해못하는가 하면, 소방장비 응급처치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이는 소방차 운전원으로서 심각할 정도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함 소방방재청의 인사적 조치지시, 소방안전본부의 관련자 문책지시 등은 열심히 일하는 소방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불성실한 수검태도 또한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대구수성소방서장은 대구수성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2. 5. 30.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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