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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구합1064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8. 3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3. 4.부터 2015. 3. 1.까지 B시 도시국 건축2과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서 C, D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3. 2. B시 도시국 지적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한편, 2016. 3. 2.부터 같은 달 18.까지 B시를 대상으로 시행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누락 사례가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6. 7. 6. B시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B시인사위원회는 2016. 7. 29.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견책을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감사원 감사기간(2016. 3. 2.~3.18.) 중 불법건축물 48건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5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482,227,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되었다

(이하 징계대상이 된 48건을 ‘이 사건 징계대상’이라 한다). 위 48건 중 47건은 2016. 3.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고, 47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합계 1,451,752,000원의 부과가 누락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가 형평에 맞지 않게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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