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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누6418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밑에서 2행의 “성실의무”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은 모두 견책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7면 4행의 “정직”을 “감봉”으로 고친다.

9면 [별표 1] 중 7의 다.

항을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추가판단 성실의무 위반 부존재 여부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일과시간 이후 회식자리에서 생긴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은 직무수행과 무관하므로 징계사유 적용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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