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1094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7. 2. 23. 지방사서서기보로 채용되고 2016. 3. 15.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B자치단체 C도서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비하적ㆍ굴욕적ㆍ차별적 발언, 근거 없는 비방과 험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으나 B자치단체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성실의무’란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 의무로서 최대한 공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