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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누60996
지체(하지기능)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까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및 제9쪽부터 제1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하지기능장애를 판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등 참조).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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