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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6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9.3.15.(844),377]
판시사항

공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장장에게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관리담당상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속직원들의 작업중 일어난 안전사고로서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이 부담하고 있다면 공장장이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위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6.1. 경부터 1987.4.경까지 공소외주식회사 구로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중인 1986.11.17.에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은 그 회사 관리담당상무의 지휘감독을 받는 티. 큐. 씨 소속 직원 35명이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 손국현이가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그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으나 이건 사고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티. 큐. 씨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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