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의 호텔내 화재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나.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
판결요지
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소위 회장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동 호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나.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1, 2
변 호 인
변호사 윤운영, 박신일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사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동 회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호텔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그의 아들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전무로 취임시켜 그 호텔경영에 직접 종사케 하는 자로서, 위 호텔의 4층 북쪽편으로부터 통로로 연결되는 인접 부속건물에 헬스클럽을 직영함에 있어서, 2급 관광호텔인 본관 건물에는 물론 그 부속건물인 위 헬스클럽의 난방을 위해서는 스팀으로 된 난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위 헬스클럽 등에서 불량난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시로 화기취급 및 그 감독에 관하여 경영주로서 철저히 확인 및 감독을 하여 화기취급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의 확산방지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거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예하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방화 및 인명구조, 대피, 유도훈련 등을 실시하고, 또한 이들 감독자들에 대한 세밀한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불을 피할 수 있도록 화재비상벨과 방화문등 건물내부 구조를 방화구조의 규격과 시설기준에 맞게 시정, 보완하고 건물내부에 설치된 각종 내장재등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완벽히 하고, 화기 및 독성개스가 상층부등에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공조덕트의 방화 댐퍼설치 및 파이프핏트의 시설보완을 하는등,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주로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원심공동피고인 1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 및 감독함으로써 화재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의 경영을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거의 일임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1984.1.14. 08:00경 헬스클럽 시설관리 담당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위 헬스클럽에 설치되어 있던 연소중인 석유난로에 석유를 부어 넣는 순간 발화되어, 위 불은 난로밑과 그 주위에 있는 카페트에 인화되고 다시 그곳 옆에 있는 통로를 통하여 위 호텔 본관의 사우나 탈의실과 5층 휴게실 등으로 옮겨 붙어 그곳에 있던 카페트와 가연성 합성피혁 의자등 그 내부를 순식간에 불태우고 그 화염은 방화장치가 없어 굴뚝 역할이 되어버린 공조덕트와 파이프핏트 및 갑종 방화문 틈새와 열려진 갑종방화문을 통하여 각층에 번져 순식간에 위 호텔 4층이상의 건물전체에 파급 연소되어 이로 인하여 동 건물내부에 있던 피해자 이영환등 40명으로 하여금 그시경 그곳 등지에서 질식 또는 소사케하거나 미처 피할 여유가 없어 옥외로 추락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이대훈등 68명으로 하여금 같은 원인으로 1주 내지 4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호텔을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75.5.16 망 공소외 2가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데 1983.9.1. 공소외 2가 세칭 카알기 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처로서 공동재산 상속인인 피고인 1이 같은달 14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2의 사망직후로서 경황이 없고, 또한 기업경영의 경험도 없는 터이어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원심공동피고인 1을 전무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경영하게 하고, 같은 피고인은 전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던 중 같은해 12.8 신병치료등의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 있다가 이 사건 화재소식을 접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위 헬스클럽 및 그와 연결된 호텔 본관의 사우나 시설 등은 공소외 2가 그 생존시인 1983.4.15경 설계 착공하여 같은 피고인의 회장 취임전인 같은해 9.12 완공, 개업한 것으로서 같은 피고인은 위 호텔 본관은 물론 그 부대건물의 구조 및 시설등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 없었던 사실 한편 위 회사에는 공소외 김두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그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전무인 원심공동피고인 1 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하여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고 ( 당원 1973.1.30 선고 72도2676 판결 ; 1973.6.5 선고 73도233 판결 등 참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같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의 과실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 소방법 및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살펴 보면 그 법조에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도 고의를 요치 아니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이 부산시 부산진 소방서장 및 부산진 구청장으로부터 미비된 소방시설 또는 건축법상의 위반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개수,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논지 가운데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명령이 위 회사에 송달된 이상 같은 피고인은 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나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은 기록상 뚜렷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 3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83.9.13. 10:00경 위 호텔 총무계장인 공소외 조영래로부터 임시휴업중이던 위 호텔사우나의 재개업을 위한 시설점검을 의뢰받고 같은달 14.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호텔사우나 현장에 출장하여 시설점검을 하였으나 기관주임의 퇴근으로 한증실 온도를 확인하지 못한 까닭에 같은달 15. 09:00경 다시 위 사우나 현장에 출장하여 한증실 온도를 점검한 뒤 같은날 10:00경 위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조사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시설조사서에 1983.9.15로 기재된 작성일자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시설점검의 일부가 같은달 14 행하여졌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와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4, 5, 6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위 피고인들은 부산진 구청관내 부산진구 개금1동 1177의 314에서 고려병원을 경영하는 공소외 김진홍이 위 병원의 주차장시설을 응급실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건축주인 위 김진홍을 은폐하고 시공업자에 불과한 공소외 김두수를 대신 고발하기로 공모하여, 1983.3.23. 12:00경 위 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무허가건축주 고발이란 제목의 기안용지의 건축주란에 “김두수”로 기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위 기안문중의 건축주표시가 사실과 달리 “김두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기는 하나, 한편 그 거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면, 위 기안문 중 건축주 김두수의 이름아래 “(김진홍)”이라고 적혀 있으며,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기안문 바로 밑에 기재된 제2안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수정지시”의 수신란에는 “고려병원 김진홍(김두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안문에 첨부된 확인서에는 무허가건축물 대상자 성명란에 “김두수(김진홍)”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발장에 첨부된 진술서와 확인서에는 피고발인이 모두 “김진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피고인들은 용도변경 건축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위 김진홍은 “처남인 김두수에게 공사를 일임하였는데 김두수가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 공사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위 김두수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기에 위와 같이 관계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그 뒤 피고인 5는 부산진 경찰서에 “혹시 고발장에 건축주인 김진홍의 이름이 빠져 있는지 모르니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전화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제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건축주 김진홍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안문을 허위기재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