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588 (2012.03.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04 (2011.06.27)
제목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이 사건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의 감소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11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제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1158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가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액화석유판매업자인 소외 BB에프 엔씨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CC(이하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수시로 매입하여 가정용 부탄가스를 제조한 후 이를 수출 또는 내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나. 원고는 위 기간 중 소외 회사들로부터 내수용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하면서 그 물 품가액에 개별소비세를 더한 금액을 소외 회사들에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들은 위 개 별소비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후 구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규정에 따라 위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왔는데,위 거래기간 중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반환받은 개별소비세액은 총 000원에 이른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원고와 전체 매입금 액 중 위 환급세액 상당분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 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9 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홈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1) 원고는 위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기 전 소외 회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의 내용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소외 회사들이 관할세무서로부터 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고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소외 회사들만이 발행할 수 있고, 매입자인 원고로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젓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피고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위 거래 당시 전체 매입금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들에 개별소비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였고,공급자인 소외 회사 들은 이를 피고에 납부하였는데,피고는 이후 소외 회사들에 개별소비세만을 환급해 주었을 뿐 아직까지도 위 개별소비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불공제된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서 개별소비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자에 비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가산 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올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 16조 제1항,제20조 제1항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 액 및 세액의 합계액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올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자 간 상호검층의 기능올 수행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 하고서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 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 하기 어려워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며,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잘못된 관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절실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 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하면서 그 물품가액에 개별소비세를 더한 금액을 소외 회사들에 지급하였고,소외 회사들이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규정에 따라 위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상당액의 공급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원고의 전체 매입금액 중 위 개별소비세액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매입세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나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세액이 발생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한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구 부가가차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아 과다공제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의 감소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를 국가가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행위로 인한 것이지,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신고'납부행위 이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 금환을 거래 징수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원고와 같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47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전체 공급가액 중 위 개별소비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피고에게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옴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그에 상용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일정 기간 내 제45조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액이 면제되는데,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할 수 있었옴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③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소외 회사들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절하였다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