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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4. 19. 선고 2012구합2889 판결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179 (2012.05.08)

제목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공급한 것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용 기자재로,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금보다 더 많았던 점,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 위법함

사건

2012구합2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산업

피고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000원,2006년 2기분 0000원,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2009년 2기분 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년 2기분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2008년 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000원,2006년 2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 2009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3. 축산기구 제조 ・ 판매업, 축사 및 농사용 창고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축사신축 및 축산기구판매를 해오다가 2011. 9. 15. 폐업을 하 였다.

나. 원고는 2006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축산업자에게 축 산용 기자재 합계 000원,축사 설치공사 합계 0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전자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후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적용 세금 계산서를 각 발행1)하였으며,피고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가 축산업자 등에게 공급한 축산용 기자재가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호 라목 소정의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고 주된 거래인 축사신축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부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000원,2006년 2기분 000원,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2008년 2기분 000원,2009년 1기분 000원,2009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 은 2012. 4. 8. 원고가 공급한 축사건설용역 중 분뇨저장탱크의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30.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000원,2008년 1기분 000원,2008년 2기분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 4, 6, 7,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축산업자에게 양돈케이지,축산급이기,자동급수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였는데,이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소정의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 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와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축사건축업자로서 축사 신축공사와 양돈케이지,축산급이기,자동급수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ㆍ설치공사를 함께 계약시공하였는데,위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은 원고의 주된 거래인 축사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거래인 건설용 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축산업자인 박BB,이CC,오DD 등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별표 2]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축산급이기,자동급수기,양돈케이지,축산분뇨제거기,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하 였고,그와 함께 축사 신축용역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박BB 등과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과 축사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하나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축산용 기자재 판매대금과 축사신축 공사비로 나누거나 별도로 상세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양자의 공사금액과 작업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와 일반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였으며, 피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가 박BB 등과 체결한 각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또는 실제 지급대금2)에서 축산용 기자재 판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사신축 공사비보다 높았다.

4) 한편 원고로부터 축산용 기자재 및 축사신축 용역을 공급받은 임EE(FF농장) 은 논산시청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논산시청에서는 자동급수기,축산급이기 등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축사신축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검정 및 정산서(갑 9호증)을 작성한 후 사업비 000원 중 보조금(30%) 000원, 융자(50%) 000원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2, 갑 1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 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 표 2]에서는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양돈케이지, 축산분뇨제거기, 축산분뇨저장탱크' 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재화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박BB 등에게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동급수기,양돈케이지 등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용 기자재임이 분명하고,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표 2]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② 원고는 하나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축산용 기자재 대금과 축사신축 공사비로 구분하거나 별도의 상세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한 점 ③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구분한 대로 영세율과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였고, 그 내용대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④ 축산업자는 축사만을 신축할 수 있고, 반대로 축산용 기자재만 을 구입하여 기존 축사에 설치할 수도 있으며, 축사에 어떤 축산용 기자재를 설치할 것인지도 그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인 점,⑤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⑥ 원고가 축산용 기자재와 축사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의 대금이 후자의 대금보다 대부분 더 많았던 점,⑦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공급한 축산용 기자재 중 분뇨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는바,분뇨제거기,축산급이기등 나머지 축산용 기자재와 분뇨저장탱크 사이에 영세율 적용을 달리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⑧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축산용 기자재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는 점,⑨ 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정한다면 축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바,이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용 기자재 거래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목적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BB 등에게 공급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도 없다.

3)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축산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면,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1기분 000원,2006년 2기분 000원,2008년 2기분 000원,2009년 1기분 000원,2009년 2기분 000원은 전부 위법하고,2007년 2기분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 1기분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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