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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5. 30. 선고 2011누3401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1.1.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66 (2011.09.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733 (2010.10.25)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1.1.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에서의 계약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계약서가 유효한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반드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1누34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366 판결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2. 1. 부과한 2007년 1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0. 6. 9. 부과한 2009년 2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정정 신청서의 정정하는 청구취지에 2010. 2. 1.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 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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