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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0281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1456 (2013.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04 (2011.06.27)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의 감소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음

사건

2013두102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11456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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