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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1982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77,155원 및 그중,

가. 20,293,068원에 대하여는 2001.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혹은 전소판결일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59019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8. 3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6. 10. 12. 전소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광주지방법원 2016나8554호 에 2회 불출석하여 2017. 5. 29.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됨으로써 결국 전소판결이 2006. 9. 23.자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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