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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자사)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 피고(선정당자사)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1,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은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계약서류 중 앞장의 내용을 보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원고의 직원이 시키는 대로 뒷장의 백지로 된 해당란에 서명날인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거나 이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위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의 처인 피고(선정당자사) 2는 2010. 12.말경 피고 4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소외인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매각하여 부채를 갚겠다며 피고 4에게 매매 중개를 의뢰한 사실, ②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인과 피고(선정당자사) 2의 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③ 피고 4는 2010. 12.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자신의 남편 피고 3 명의로 매수하고, 2011. 1. 1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은 모두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시세의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 ④ 그런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6,285,513원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0,220,824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가압류등기의 해제비용에 각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소외인 내지 피고(선정당자사) 2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은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매매대금이 각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각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심의 판단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인 피고 1이 피고 5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5가 선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에서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의 패소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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