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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나439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의 나.

항 기재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피고 A의 퇴촌농협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곧바로 피고 B의 아버지 E의 위 은행채무의 변제상환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엿보이는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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