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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665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직원 E이 기거할 숙소가 없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이고, 그 대금도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선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진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이 친형제 관계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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