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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가단9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7. 12. 2.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8430 지급명령에 기한 22,12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D은 13,380,742원의 C에 대한 채권에 기해 이 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C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524,763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7,624,763원을 D에 직접 변제하였고, 이에 F은행은 2019. 8. 2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는 C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9.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것은 유일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3,380,742원의 채권에 기해 강제경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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