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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40063
구상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F, G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D 및 선정자들은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계약서류 중 앞장의 내용을 보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원고의 직원이 시키는대로 뒷장의 백지로 된 해당란에 서명날인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거나 이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위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F,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A의 처인 피고 D는 2010. 12.말경 피고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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