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환매권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권 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소유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에게 환매대금을 우선 또는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는 1973. 8. 2.부터 육군 (사단번호 1 생략) 소속 예비군 훈련장의 일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7. 12. 1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된 이후 (사단번호 1 생략) 소속 예비군 훈련장인 ○○교장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사실, ○○교장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 등 임야 61,222㎡ 지상의 정신교육관, 각개전투교장, 25m 사격장, 전술교장, P.R.I.(사격술) 교장, 전천후강의장, 시가지전투교장 등의 각종 교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시가지전투교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수용 당시부터 1987.경까지는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시가지전투교육 중 공격훈련조 예비군들의 이동경로 또는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421㎡만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56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는 더 이상 이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소외 1이 1987.경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밭으로 개간하여 참깨, 마늘 등을 재배하면서 경작한 사실, 1994. 12. 3. 피고가 육군 (사단번호 1 생략)을 칠곡으로 이전하면서 더 이상 ○○교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함하는 (주소 1 생략) 임야 16,297㎡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구용산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탓으로 1995. 10. 6. 이 사건 임야가 대구광역시에 수용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 부분은 1987.경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혹은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군사상 필요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권 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소유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에게 환매대금을 우선 또는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5000 판결,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등 참조). 같은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대하여 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