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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06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J, K에게 이 사건 환매권을 매도한 2016. 1. 11.경 환매권자는 N이었는데, N은 환매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2016. 1. 11.경 환매권자가 H이라고 하더라도 H은 환매권 양수에 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환매권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 11.경 환매권자가 N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 11.경 환매권자가 N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 11.경 환매권자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 회사는 2008. 11. 28. 이 사건 환매권을 M에게 양도하였다. ② M는 2011. 4.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환매권을 다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H이 2011. 4. 20. N과 이 사건 환매권을 N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환매권자는 피해자 회사인바 위 환매권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 2) 환매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설령 2016. 1. 11.경 피해자 회사가 환매권자였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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