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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5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148;공1990.5.15.(872),936]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의 법적 성질

나. 같은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의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다. 같은 법상 환매권행사에 있어서 매수대금의 예선급여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라. 같은 조 제2항 제3항 규정의 성질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가 말하는 '환매'의 법적 성질은 그 법문의 표현이 비록 환매라고 되어 있어도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환매와 같게 볼 수 없는 바로서 같은 조 제1항 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와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

나.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의 여부는 같은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군이 계속사용할 필요" 여부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 같은 조 제1항 후문의 의미는 환매권자의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청구연도까지의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와의 대가적 이행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풀이해야지 그 대금의 예선급여를 요구하는 문구로 새겨서는 안된다.

라. 같은 조 제2항 제1항 의 우선매수권자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보충규정이고, 제3항 위 제2항 에 이어지는 규정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자가 매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의사해석규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 피상고인

우옥선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가 말하는 "환매"의 법적 성질은 그 법문의 표현이 비록 환매라고 되어 있어도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환매와 같게 볼 수 없는 바로서 위에서 본 같은 규정 제1항 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와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 이고 또한 그 곳에서 말하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뜻은 그 말의 뒤에 나오는 "군사상필요없게 된 때"의 요건 규정에 불과하고 더 이상의 뜻은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군사상 필요없게된 때"의 여부는 같은 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 여부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심사의 배상이 된다고 봄이 옳고 같은 제1항 후문의 "이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년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공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환매권자의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청구년도까지의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와의 대가적 이행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풀이해야지 그 대금의 예선급여를 요구하는 문구로 새겨서는 안되며 같은 규정 제2항 제1항 의 우선매수권자가 청구를 하기 않고 있는 경우의 보충규정이고 같은 규정 제3항 위제2항 에 이어지는 규정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자가 매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의사해석 규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에서 본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잘못은 없으며 그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밝힌 징발재산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 제20조 에 관한 당원의 판단내용에 부합되어 옳고, 따라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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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4.19.선고 87나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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