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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166;공1990.2.1(865),256]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된 때'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기간이 공소기간인지 여부(소극)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는 그 소정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 위 법조항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 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환매요건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 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징발되어 주한미군부대의 탄약고 시설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그후 위 토지위에 있던 탄약부대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이전해 감으로써 아무런 군사시설도 안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상 긴요하며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위 법 제20조 제1항 에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환매권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위 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환매권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환매권행사 방법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 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소론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이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징발재산의 환매권행사에 있어서는 위 토지수용 등의 경우와 같이 선이행이라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위 환매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고 공법상의 역수용 또는 역징발과 같이 볼 것이 아니므로 징발재산매수시에 국가가 그 매수대금을 선이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환매대금도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징발법 제20조 의 법리나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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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3.15.선고 89나697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