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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정1212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지행위에 대해 내려진 어항관리청의 원항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포시 C, D, E에 있는 어항구역인 F에서 G 이-마이티 화물차에 주방용 칼, 도마, 주걱, 젓가락 등을 놓고 판매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를 하다가 2016. 5. 28. 김포시로부터 원상회복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F 무단점유영업자 고발 대상 현장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어항구역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어촌ㆍ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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