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53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 12. 까지 위 장소 인근에 컨테이너(2m×2.5m)를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화성시로부터 피고인이 무단으로 설치해놓은 위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같은 해 11. 5.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2. 12.경 까지 화성시 B 일대 어항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C의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원상회복 명령서

1. 현장사진, 위반차량 사진, 컨테이너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ㆍ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어항시설 무단점유의 점), 구 어촌ㆍ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 제조ㆍ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