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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5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 순경 ‘C 항’ 내 도로 인 충남 서천군 D 소재 편도 1 차로 도로 상에 구멍 (5cm) 을 뚫어 철 파이프( 놉이 1m, 간격 2m) 기둥 (8 개) 을 세우고, 각 기둥 간 울타리( 가로방향) 형태로 또다시 철 파이프를 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약 137㎡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2016. 9.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어항 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4호, 제 46조 제 1 항, 제 45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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