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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5.선고 2011고합8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지윤(기소), 김태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용접 등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달리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방법이 없게 되자, F의 매출을 부풀려 실제 거래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대금을 F의 계좌로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송금받은 후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E에 송금하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부터 2008, 12, 30.까지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이 F에 용접 의뢰하여 납품받은 가액이 합계 749,155,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용접비로 지불하는 것처럼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46,030,600원 상당을 KB국민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F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KB국민카드에 매출채권을 청구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아 그 중 실제 매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96,875,600원 상당을 E에 다시 송금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부터 2009.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9,28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부터 2009, 12.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793,5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부터 2010. 2.까지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F에서 E에 용접 납품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용접비 명목으로 대금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매출채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다시 E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결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구매전용카드 회원 특약 제2조에는 '별도로 정하여진 업체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시에만 카드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담당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허위 결제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사를 통해 할인을 제한할 수 있고 차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거래정지를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결제대금을 청구한 거래가 허위이거나 결제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결제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유리한 정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KB국민카드로부터 허위 또는 과장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받은 다음, E에 송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E에 합계 2,639,952,16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판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그런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기업회원 즉, 구매기업에 대하여 가맹점 즉, 판매기업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되어,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하여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임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3항 제5호 에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당연히 신용카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문언해석상으로나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의 범위가 바로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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