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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1.05 2011고합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용접 등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달리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방법이 없게 되자, F의 매출을 부풀려 실제 거래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대금을 F의 계좌로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송금받은 후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E에 송금하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부터 2008. 12. 30.까지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이 F에 용접 의뢰하여 납품받은 가액이 합계 749,155,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용접비로 지불하는 것처럼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46,030,600원 상당을 KB국민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F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KB국민카드에 매출채권을 청구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아 그 중 실제 매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96,875,600원 상당을 E에 다시 송금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부터 2009.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9,28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부터 2009. 12.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793,5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부터 2010. 2.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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