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여신
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OOO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 1 . 5 . 선고 2011고합838 판결
판결선고
2012 . 3 . 29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인의 주장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의 성격은 사실상 ' 기업운용자금 융통 ' 에 가깝고 , 피고인은
이를 통한 자금융통에서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 설령 매출을 부
풀려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할지라도 기망행
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 이러한 행위와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나 .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구매기업 ( 회원 ) 이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 실
물발급 또는 카드번호부여 ) 로 판매기업 ( 가맹점 ) 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데 , 이때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판매대금 수령 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
우 물품대금의 신용에 대한 차주는 구매기업인데 이 점에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같
고 , 금융비용은 판매기업이 부담하는데 이 점에서는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
보대출 제도 및 상업어음 할인제도와 같다 .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처리 절차는 , ① 판매기업 ( 가맹점 ) 은 구매기업 ( 회
원 ) 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 ② 구매기업은 구입한 물품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하며 , ③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에 납품내역을 전송하고 , ④ 카드회사는 판매기업의 요청
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 1 ) ⑤ 구매기업은 지정결제일2 ) 에 카드
회사에 대하여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
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
다 .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
될 수 있다 .
다 .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반
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
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 ( 가맹점 ) 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 구매기업 ( 회원 ) 이 카드회사에 전송한 납품내역 ' 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
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청구하였고 , 카드회사는 ' 전송받은 납품내역 ' 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이 실제로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
을 교부한 경우 ,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판매기업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 판매기업이 용역제
공을 가장한 허위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행위
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 판매기업에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
한 범의가 있었다면 , 비록 당시 그 운영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피해자 주식회사 ●●● ( 이하 등
장하는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 표시는 생략한다 ) 의 구매전용카드 회원특약 제2조에는
' 별도로 정하여진 업체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시에만 카드이용이 가능하다 . ' 고 규정
되어 있고 , 피해자 회사는 허위 결제에 대해서는 적정성 점검을 통해 대금지급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 차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거래정지를 하게 되는 점3 ) 에 비
추어 보면 ,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 가맹점 ) 4 ) 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에 용접 의뢰
하여 납품받은 가액이 합계 749 , 155 , 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 더 많은 금액을 용
접비로 지불하는 것처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합계
1 , 546 , 030 , 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하고 ,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피해자 회사에 매출채권
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 비록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
법이 없다 .
2 .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검사의 주장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
드는 당연히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2010 . 3 . 12 .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다만 아래 나 . 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규정한 ' 신용카드 ' 에 포함
되고 , 따라서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행위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서 정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
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 .
나 . 관련 법률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1997 . 8 . 28 . 법률 5374호로 제정되어 , 2002 . 3 . 30 . 법률 제
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3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2002 . 3 . 30 .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어 , 2005 . 5 . 31 . 법률 제
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5 )
제70조 ( 벌칙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3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
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
를 중개 · 알선한 자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 신용카드 " 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 ( 외국
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제70조 ( 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
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
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구 조세특례제한법 ( 2000 . 10 . 21 . 법률 제6273호로 신설되어 , 2001 . 8 . 14 . 법률 제
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의2 ② 5 .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
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③ 5 .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 구매기업 ·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
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다 .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
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 신용카드 ' 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 신용카드 ' 개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없다 .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구매기업 ( 회원 , □□□ ) 에 대하여 판매기업 ( 가맹점 , 目 등 ) 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되
어 ,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하여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
② 2000 . 10 . 21 . 법률 제6273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제5호
가 "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
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 " 고 규정하였으나 , 당시
시행되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1997 . 8 . 28 . 법률 5374호로 제정되어 , 2002 . 3 . 30 . 법
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 제2항 제3호는 여전히 '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형태의 신용카드 ( 증표가 발행되는 것 ) ' 가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
③ 그 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 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2005 . 5 . 31 .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된 여신
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
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
로 ' 신용카드 ' 개념의 해석이 달라져서 처벌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도 "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
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
는 신용카드 " 라는 문구가 있으나 , 이 신용카드는 ㉮ 이 사건에서와 같이 카드번호만
부여 받는 형태일 수 있고 , 증표가 발행되는 형태일 수도 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부
정사용으로 인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 증표가 발행되는 형태의 신용카드 ' 가 기업구매전용카드로서 부정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여운국
판사손철우
주석
1 ) 판매대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판매기업 ( 가맹점 ) 이 요청하는 날짜이다 ( 증거기록 207쪽 ) .
2 )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 요청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날로부터 90일 후 결제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 증거기록 207쪽 ) .
3 ) 증거기록 332 ~ 333쪽 .
4 ) 피고인이 ◎◎◎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던 개인 업체 .
5 ) 국회의 개정이유는 " 종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 ) 는 신용
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 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 앞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는 매출전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 라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