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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1 2011노16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구매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B동 1209호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이 사건 카드인 E의 농협 및 국민은행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E가 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결제대금이 D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E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협 구매카드 이용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4. 28.경 D 사무실에서 D이 E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E의 농협 구매카드로 150,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D의 농협계좌(F)로 입금된 결제대금을 다시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 27.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2,149,400,000원 상당의 자금을 E에 융통하여 주었다. 2) 국민은행 구매카드 이용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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