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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도44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에 전송한 납품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청구하였고, 카드회사가 전송받은 납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판매기업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판매기업이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판매기업에 이러한 기망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 운영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이 카드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카드번호에 의하여 특정 판매기업에 대한 물품 등 구매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면 카드회사가 이를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은 나중에 그 결제대금과 수수료 등을 카드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처럼 실물 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회사가 그 카드거래계약에 의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번호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위 기업구매전용카드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가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 부여될 뿐이고, 그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온라인거래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3)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회원과 달리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거래구조가 다르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신용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의 이유만으로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는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일종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2항 제1호 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금액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일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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