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B동 1209호에 있던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E의 농협 및 국민은행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E가 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결제대금이 D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E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협 구매카드 이용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E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의 농협 구매카드로 150,000,000원을 결제한 후 D의 농협계좌(F)로 입금된 결제대금을 다시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2,149,400,000원 상당의 자금을 E에 융통하여 주었다.
2. 국민은행 구매카드 이용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E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E의 국민은행 구매카드로 90,194,086원을 결제한 후 D의 국민은행계좌(G)로 입금된 결제대금을 다시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