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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12630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8도12630 가. 변호사법위반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노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C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 원과 관련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그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수임료 50억 원과 관련하여 판단누락,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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