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8도1263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I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 원과 관련된 2015년 제 2 기분 부가 가치세 포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그 상고 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수임료 50억 원과 관련하여 판단 누락, 법리 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