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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선고 2015도13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5도13878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5. 1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공소기각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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