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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87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5도18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R

담당변호사 AS, AT, AU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1741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의 정도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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