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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5.23. 선고 2017가합400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4002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피고

1.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신광세, 류제성

2.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2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72,237,83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2.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9,676,37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2.부터 이 사건 2017. 12. 11.자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부산 영도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동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딸이다.

2) 피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화재 발생 및 그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9. 22. 18:30경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되었고, 원고 A는 조명을 위해 이 사건 주택의 거실 선반 위에 촛불을 켜두었다.

2) 그런데 원고 A는 위와 같이 촛불을 켜둔 채 위 주택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2013. 9. 22. 22:46경 촛불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전신 화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화재 경보 시설의 미작동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형태

1)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에는 각 세대 내 화재감지기에서 보낸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하는 화재수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화재수신반에 화재발생 신호가 수신되면 주경종과 지구경종이라는 화재 알림 경고종이 작동한다.

2) 주경종은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에, 지구경종은 이 사건 아파트 F동의 각 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에 설치된 화재수신반에는 주경종·지구경종의 스위치가 눌러진 상태로 꺼져 있어 위 경고종이 작동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로 관리되고 있다.

[인정 근거]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이하 '항만소방서'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시설인 변압기의 고장으로 정전이 되자 원고 A가 양초를 켜두게 되면서 화재가 나 발생하였고, 나아가 위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중 주경종, 지구경종 등 경보설비의 자동 작동이 차단되어 원고 A가 피난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

2) 그런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업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변압기의 관리의무 및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용자로서 주택관리업자가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의무 등을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 역시 부담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 원인

원고 A가 이 사건 주택에 켜놓은 촛불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와 같은 원인 이외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더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변압기 고장

원고 A가 변압기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촛불을 켜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원고 A가 이 사건 주택에 켜놓은 촛불 때문이고, 위 촛불에 대한 사용 및 관리는 원고 A 자신의 책임 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은 이 사건 화재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주경종, 지구경종 등 화재 경보 설비의 미작동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항만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는 원고 B와 C가 외출한 2013. 9. 22. 22:00경부터 이 사건 주택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후 잠에서 깨어 거실을 보니 연기와 화염에 싸여 있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 쪽으로 대피하던 중 그 출입문 앞에 쓰러져 전신화상 등을 입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원은 F동 H호 거주자로부터 타는 냄새가 난다는 인터폰 연락을 받고, F동 외부에 나가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오는 연기와 불꽃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주택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동 경비원에게 이 사건 화재를 신고하게 한 후 이 사건 아파트 F동 주민들에게 대피방송을 하였다.

③ 이 사건 화재가 소방서에 신고된 시각은 2013. 9. 22. 22:46 경이었고, 이 사건 주택에 소방구조대가 도착한 시각은 같은날 22:54경이며, 원고 A가 구조된 시각은 같은날 23:02 경이었다.

④ 이 사건 화재 당시 소방구조대는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수신반에 주경종 및 지구경종의 스위치가 눌러진 상태로 꺼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후 항만소방서장은 2013. 9. 27.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의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수신반 주경종, 지구경종 스위치의 임의조작으로 인한 자동작동 불능상태 방치'를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⑤ 항만소방서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주경종과 지구경종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인명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상 작동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피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 위에서 본 원고 A의 대피 경위, 이 사건 화재의 발견 및 경비원의 대처 경과, 신고 및 구조 시각, 화재 경보 설비 미작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F동에 설치된 주경종, 지구경종 등 화재 경보 설비가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켜져 있었더라면 그 비상벨 소리를 들은 원고 A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그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 F동의 경비실 화재수신반에 주경종, 지구경종이 꺼져 있던 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켜져 있었더라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항만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에 설치된 화재수신반 촬영 사진에는 화재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화재수신반 사진이 이 사건 화제가 완전히 진압된 후 촬영되었다면 화재표시등이 점등되었다가 이미 소등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재 이전인 2013. 5. 13.부터 2013. 5.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주식회사 J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후 2013. 7. 30.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도 모두 완료되어 이 사건 주택의 세대 내 화재감지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내 화재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위반 여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 중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 F동 화재수신반의 주경종, 지구경종이 꺼져 있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방시설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구 주택법(2013. 8. 6. 법률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은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된다.

구 주택법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법률관계는 구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구 주택법 제53조 제4항에 비추어 위임관계로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4.경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구 주택법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리주체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의 주경종, 지구경종 등 경보설비 등이 자동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임의로 조작한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방시설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져야 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방시설 안전관리의무를 직접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방시설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 관리 계약에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한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같아 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집행 내용은 주택관리업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 주택법에 따른 의결기관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구체적인 소방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집행행위 내용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위임인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임인인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참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인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 또는 확대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화재는 원고 A가 촛불을 켜두는 바람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의 이러한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1) 생년월일 : L생

(2) 기대여명 : 38.3년

(3) 직업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5, 7. 20.까지 월 22일간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4)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22.부터 2014. 11. 22.까지: 100%(입원기간)

② 2014. 11, 23.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5. 7, 20.까지: 89.35%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계산: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상 합계인 193,271,949원(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76,168,790원

나) 향후치료비: 46,053,896원(= 성형외과 12,936,560원 + 호흡기내과 25,312,680원 + 신경외과 7,804,656원)

다) 개호비: 35,298,150원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책임의 제한 및 공제

가) 피고 회사의 책임 제한: 30%

계산: 105,237,835원(= 350,792,785원(- 일실수입 193,271,949원 + 기왕치료비 76,168,790원 + 향후치료비 46,053,896원 + 개호비 35,298,150원) × 30%}

나) 공제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63,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계산 : 42,237,835원(= 105,237,835원 - 63,000,000원)

4) 위자료

원고 A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 A와 피고 회사 쌍방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위자료로 원고 A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3,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72,237,835원(= 재산상 손해 42,237,835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2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영두

판사 최영

판사 이유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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