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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40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72,237,83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부산 영도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F동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딸이다. 2) 피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화재 발생 및 그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9. 22. 18:30경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되었고, 원고 A는 조명을 위해 이 사건 주택의 거실 선반 위에 촛불을 켜두었다. 2) 그런데 원고 A는 위와 같이 촛불을 켜둔 채 위 주택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2013. 9. 22. 22:46경 촛불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전신 화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화재 경보 시설의 미작동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형태 1)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에는 각 세대 내 화재감지기에서 보낸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하는 화재수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화재수신반에 화재발생 신호가 수신되면 주경종과 지구경종이라는 화재 알림 경고종이 작동한다. 2) 주경종은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에, 지구경종은 이 사건 아파트 F동의 각 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실에 설치된 화재수신반에는 주경종ㆍ지구경종의 스위치가 눌러진 상태로 꺼져 있어 위 경고종이 작동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로 관리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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