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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5.1. 선고 2018나548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480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피고피항소인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이정민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6,401,43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9. 2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7. 16. 원고 A의 청구 취지를 260,041,8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고 원고 B, C의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으며 2019. 2. 26.에 이르러서는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상승을 이유로 원고 A의 청구취지를 다시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 중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원고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하였던 변압기 고장 관련 주장을 당심에서도 반복하여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주택의 거실 선반 위에 촛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가 그 촛불이 넘어지는 바람에 생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변압기의 고장이 아닌 이 사건 화재이고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들의 과실 내지 부주의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이 변압기 고장에 따른 정전 때문에 촛불을 켜게 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로 하여금 촛불을 켜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화재는 변압기 자체에서 발생한 화재 내지 변압기의 고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가 아니고 원고들이 촛불을 이용한 행위 및 그 촛불의 관리감독에 관한 원고들의 부주의 내지 과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 점, ④ 통상 변압기의 고장 및 그로 인한 정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내지 이 사건 사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점, ⑤ 변압기의 고장 및 그로 인한 정전이 피고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변압기의 고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제1심에서 하였던 주경종 및 지구경종 등 화재경보설비의 미작동 관련 주장도 당심에서 반복하여 하고 있으나, 아래 제3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주체이자 직접점유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K이므로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포함한 자동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의 유지관리의무는 관리주체이자 직접점유자인 주식회사 K이 진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 · 확대된 것이라면 주식회사 K이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주경종 및 지구경종의 미작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그 미작동에 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추가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이면서 공작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전기시설, 소방시설)의 간접점유자이므로, 위 공용부분(전기시설, 소방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주체와 공동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그에 따라 공용부분의 교체 또는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변압기 및 소방시설(화재감지기, 주경종 및 지구경종, 화재수신반 포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직접적 ·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자로서(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 · 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설령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참조).

2) 검토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은 입주자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구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맡은 주택관리업자는 구 주택법 제2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점, ②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구 주택법은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고(제56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만이 주택관리업자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정하면서(제53조 제1항) 주택관리업자 등록신청을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3조 제3항),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일정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구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주택관리업무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과 시설 · 인력·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④ 구 주택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제43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제45조), 관리주체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제47조)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제53조 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제53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 ⑥ 피고는 2012. 4.경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 K과 공동주택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K에게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리 주체의 업무 일체를 위탁(제2조 제1항)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제11조), 주식회사 K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4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K 또는 주식회사 K의 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안전사고· 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는 점(제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직접점유자는 피고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K이고 피고는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관리방법의 결정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이 여전히 피고의 의결사항으로 남아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직접점유자인 주식회사 K의 점유가 피고의 점유보다 직접적, 구체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보수· 관리할 1차적 권한 및 책임은 주식회사 K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민법 제758조 제1항의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직접점유자인 주식회사 K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K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그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K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앞서의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주택법구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피고와 주식회사 K 사이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주체 및 직접점유자는 주식회사 K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K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K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한 위임인에 불과한 점, ②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나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주식회사 K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는 예외적으로 주식회사 K에 대한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거나 공동행위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책임 내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의 사용자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의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나 공용부분의 교체·보수는 관리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구 주택법의 규정도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하고(구 주택법 제47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앞서 필요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은 관리주체가 주관하도록 하며(구 주택법 제47조 제3항),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할 의무를 부담할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병렬적으로 명시하고(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구 주택법구 주택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만을 근거로 위탁관리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K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임수정

판사 오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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