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5동 1002호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8. 1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월 336,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4. 12. 22.경 종료되었다. 라.
[구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④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