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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145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이며, 피고 C은 2011. 1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0. 3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 B이 2011. 11. 중순경 낙찰되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0. 17. 관리규약 제45조(위ㆍ수탁관리계약) 제2항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전체 입주민 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결과 위 규약은 2011. 11. 29. 공포 및 공고 되었다. 라.

2011. 10. 31. 주택관리업자 입찰 공고 당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B이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중 위탁관리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 관리 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2인

2. 기술인력 : 3인

3. 경비인력 : 6인

4. 청소인력 : 8인

5. 기타인력 : 인

바.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 E 및 피고 C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3. 30.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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