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30333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A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9. 15. 한 서울 용산구 B 소재 A를 위탁관리방식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11, 12, 14, 15, 16,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 제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이 사건 건물은 2개동(101동, 102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인데, 각 동의 1층부터 3층(일부)는 상가(40호실)이고, 3층(일부)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176세대)이며, 9층부터는 아파트(234세대)로 지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설된 이후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시티파크종합건설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관리업체이다.

3) 그런데 2015. 6월경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게 되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 8. 4.부터 2015. 8. 5.까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선거에서 소외 C, D, E, F을 동대표로 선출하였는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아파트 부분의 대표자들만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2015. 9. 15. 및 2015. 11. 30. 회의 개최 및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위탁관리계약 체결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9. 15. 앞서 선출된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동대표 4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었고(이하 위 회의를 ‘제1차 회의’라 한다), 2015. 11. 30. 그 동대표 중 2015. 11. 6. 사임한 F을 제외한 3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었다

(이하 위 회의를 ‘제2차 회의’라 한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