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198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나경(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2. 법무법인 T
담당 변호사 U
3. 법무법인 V
담당 변호사 W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2. 16. 선고 2014고단1022 판결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물러 만진 행위나 신체적 접촉 없이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로 다가간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제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일종의 기습추행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 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 없이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로 다가간 것 자체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별개의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이후의 강제추행에 이르기 까지의 경위 사실의 설시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팔꿈치와 어깨 사이 부분)을 주물러 만진 행위나 가슴 부위,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제반 행위는 각 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행위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회 일반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성길
판사이민영
판사윤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