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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0 2015노1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범죄사실 제 1, 3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물러 만진 행위나 신체적 접촉 없이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로 다가간 것은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제반 행위는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일종의 기습 추행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강제 추행죄의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 없이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로 다가간 것 자체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별개의 강제 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이후의 강제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사실의 설시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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