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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4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행위를 중단하였으며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가간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으며 다가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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