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30-1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첫째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53세의 남자인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인 22:50경 인적이 많지 않고 비가 오는 도로상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24세 여성인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우산 속에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