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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노92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계산대와 피해자 왼쪽 옆구리 사이에 대파가 끼어있던 곳을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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