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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22:2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배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안에 따라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먼저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떠나 행위의 동기와 과정,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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