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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노2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종민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수표목록Ⅰ 기재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별지 수표목록Ⅰ 순번 1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는 그 발행일자가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정된 것이 아니다.

(2) 별지 수표목록Ⅰ 순번 2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는 그 발행일자가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정된 것이 아니고, 가사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일자가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지나 발행일자가 보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별지 수표목록Ⅰ 순번 3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제3수표’라 한다), 순번 4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제4수표’라 한다)는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다.

(4) 가사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이 사건 제1 내지 4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수표의 발행일을 정정한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수표의 발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검사

(1)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4 기재 수표는 공소사실 기재 발행일인 2001. 11. 6. 발행일자뿐만 아니라 액면금의 정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기존의 수표와 다른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 수표는 각 수표의 수표상 발행일 무렵에 다시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수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9. 6. 9.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나 50119431호, 액면 금 50,000,000원, 발행일 1999. 11. 9.로 된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1999. 11. 9.경 그 발행연도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행월일만을 11. 9.로 정정하여 주어, 그 소지인이 2002. 10. 21.경 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연도를 2002년으로 기재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 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은 수표를 발행한 자 등이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부정수표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그 법 제2조 제2항 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수표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를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경우에도 그 정정행위는 위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정정 전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고 있다가 이를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가 정정되었다면 그 발행인 등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위 당좌수표 1장이 그 수표상 발행일인 1999. 11. 9.로부터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행일 부분(즉, 발행연도만을 지우고 백지로 둔 상태)이 정정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공소외 3의 각 진술 및 진술기재가 있는데, 공소외 3은 2003. 4. 23. 경찰에서(피고인이 고소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술) 위 수표의 발행일인 ‘1999. 11. 9.’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피고인 후임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2002. 8.경 회사 부도 전에 정정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21쪽), 2003. 5. 27.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는 대부분 후임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종전에 피고인이 하던대로 지급기일 전 2-3개월의 선이자를 주면서 지급기일을 2-3개월 후로 고쳐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317쪽), 2003. 6. 16.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1999. 11. 9. 위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돈이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회사가 어렵고 내가 책임진다며 피고인과 공소외 1 이사가 한자리에서 발행일을 2002. 11. 9.자로 정정하여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기재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493쪽), 2003. 6. 25.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한 확인서 및 2003. 7. 5. 검찰 및 2004. 5. 18. 원심법정에서는 1999. 11. 9. 피고인과 공소외 1 이사가 한자리에서 위 수표의 발행일 중 연도 부분인 ‘1999’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200 ’까지만 기재하여 결국 ‘200 . 11. 9.’로 년을 백지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차후 필요시 년만 기재하라고 하면서 정정하여 주어 부도 전까지 연필로 기재하면서 3년을 계속 연장하였다고 기재 및 진술하여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564, 649, 공판기록 87쪽), 위와 같이 공소외 3의 진술 및 진술기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번복되는데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수표의 발행인이 그 발행일 전체나 월일 부분만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발행일 중 발행연도만을 지우고 발행연도의 끝자리 부분만을 공란으로 남긴 채 정정하는 방식은 극히 이례적이라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의 진술 및 진술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의 각 진술도 위와 같이 공소외 3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터에 역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수표 1장의 수표상 발행일인 1999. 11. 9. 이전이나 그 이후 10일 내에 적법하게 정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제1, 3, 4수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2001. 3. 21.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가 01145207호, 액면 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01. 5. 21.로 된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2001. 5. 21.경 그 발행일자를 2001. 7. 21.로, 2001. 7. 21.경 그 발행일자를 2002. 2. 21.로, 2002. 2. 21.경 그 발행일자를 2002. 8. 21.로 각 정정하고, 최종적으로 2002. 8. 21.경 그 발행일자를 2002. 11. 21.로 정정하여, 그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2001.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마가 01726957호, 액면 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02. 3. 22.로 된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2002. 3. 22.경 그 발행일자를 2002. 6. 22.로, 2002. 6. 22.경 그 발행일자를 2002. 9. 22.로 각 정정하고, 최종적으로 2002. 9. 22.경 그 발행일자를 2002. 11. 22.로 정정하여, 그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3. 2001.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마가 08760928호, 액면 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02. 3. 22.로 된 같은 명의의 제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2002. 3. 22.경 그 발행일자를 2002. 6. 22.로, 2002. 6. 22.경 그 발행일자를 2002. 9. 22.로 각 정정하고, 최종적으로 2002. 9. 22.경 그 발행일자를 2002. 11. 22.로 정정하여, 그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3, 4수표가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발행한 것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이사회의 결의로 2002. 1. 4.부터 종전 감사인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후 실제로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02. 3.경까지 회사의 기존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지원만 하다가 그 이후는 아예 연락조차 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에 있어 제3, 4수표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1. 12. 22.경에 발행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2003. 5. 21. 이후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공소외 1의 경찰 및 2003. 5. 16. 검찰에서의 제1회 진술, 공소외 4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공소외 1은 2002. 1. 4.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은행에 대표이사 직인 및 인감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놓은 수표용지와 피고인이 남겨놓은 대표이사 직인 및 인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대표이사 피고인으로 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수표들을 일부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제3, 4수표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후인 2002. 1. 18.과 2002. 1. 22.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발행한 사실{ 공소외 1은 경찰에서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정리해 작성한 당좌수표발행대장을 남편인 공소외 5로부터 건네받고 확인하면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1회 피고인과 대질하여 진술하면서 다시 확인하여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68, 91 내지 105, 240, 249 내지 253쪽) 신빙성이 있고, 다만 수사기록 101쪽 8째줄의 발행일 2001. 1. 22.은 2002. 1. 22.의 오기로 보인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둘째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6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공소외 6이 원심법정에서 2001. 12. 22.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1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에 1억 원 짜리 수표(이 사건 제4수표의 금액란이 정정되기 전의 것임)를 공소외 1로부터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이 없으며, 수표의 금액이 너무 커 그 후 둘로 나누어 5천만 원 짜리 수표(이 사건 제3수표임)를 2002. 3.경 공소외 1로부터 다시 받았을 것이라는 진술 부분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3, 4수표가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발행되었다거나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허락 하에 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제1, 3, 4수표의 발행일을 정정하는 행위를 수표의 발행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수표는 피고인이 2001. 3. 21.경 발행하였다가 수표상의 발행일자를 그 발행일자 무렵 계속 정정하여 왔으며,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후부터는 공소외 1이 수표상의 발행일자를 그 발행일자 무렵 2002. 8. 21., 2002. 11. 21.로 정정한 사실, 이 사건 제3, 4수표 역시 공소외 1이 수표상의 각 발행일자를 그 발행일자 무렵 2002. 6. 22., 2002. 9. 22., 2002. 11. 22.로 각 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3조 제1항 을 종합하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이나마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 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수표법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50조 를 종합하면, 수표에 있어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발행의 유효요건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로서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발행일의 기재가 필수적이며, 수표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의 종전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소지인의 양해 하에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일을 적법하게 정정하는 경우에 있어, 새로운 대표이사는 새로이 정정한 발행일에 따라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정정된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이나마 예견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책임을 감수하고 수표의 발행일을 정정하는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표의 발행일을 정정하는 행위를 수표의 발행행위로 보아 수표의 발행일을 정정한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에게만 위 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종전의 대표이사에게 위 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면 새로운 대표이사의 발행일 정정 및 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의 수표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종전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663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4수표(다만 이 사건 제3, 4수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지만, 가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발행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판단한다)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2002. 6. 22.과 2002. 8. 21.경부터 각 발행일을 적법하게 정정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3, 4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공소사실 부분의 각 수표들은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발행되었다거나(제3, 4수표), 그 수표의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발행일이 적법하게 정정되었다고(제2수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3, 4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수표를 각 발행한 후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의 각 수표상의 발행일의 정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4 기재 수표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수표 발행일자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663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1. 11. 6.경 위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수표를 발행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소외 3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수사기록 1책 529쪽)에 첨부된 공소외 3 작성의 확인서, 고발장 및 수표사본(수사기록 7책 214쪽), 변호인 제출의 당좌수표(증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는 불상의 일시경에 액면 금 50,000,000원, 발행일자를 2001. 11. 26.로 하여 선일자수표로 발행되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되었던 것인데, 그 후 공소외 3이 2001. 11. 6.경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공소외 3의 양해 아래 위 수표의 액면금이 20,000,000원으로, 발행일자가 2001. 11. 6.로 각 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앞에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위 수표의 당초 발행일자와 액면금을 정정한 날인 위 2001. 11. 6.경을 위 수표의 실제 발행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실제 발행일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 수표

(1)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기재 수표 부분

위 각 수표의 발행일자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그 각 해당 수표상 발행일자와 같은 날경인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정정되었는가의(순번 7 기재 수표는 3회, 순번 8 기재 수표는 2회에 걸쳐)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 5, 7, 8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부분, 검사 작성의 공소외 5, 7, 8,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수사기록 1책 529쪽)에 첨부된 공소외 9, 7, 5, 8 작성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공소외 1은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나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1 기재 수표는 2002. 9. 20.에, 순번 2 기재 수표는 같은 달 21.에, 순번 3 기재 수표는 같은 달 28.에, 순번 6 기재 수표는 같은 달 30.에, 순번 7, 8 기재 각 수표는 최종적으로 각 같은 달 26.에 각 해당 발행일자를 각 정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진술, 진술기재에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공소외 10, 11, 12, 13, 14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변호인 제출의 각 당좌수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증 제21호증의 1 내지 6, 증 제30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부도 후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를 개서한 후 지급제시해야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야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부도 후 실제로 몇 명의 채권자들이 소지한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각 수표의 발행일자가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5 부분

위 수표의 발행일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2. 2. 4.경 2002. 12. 4.로 정정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15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15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발장 및 수표사본(수사기록 7책 216쪽), 변호인 제출의 당좌수표(증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의 발행일자는 각 불상의 일시경에 당초의 2002. 2. 4.에서 2002. 4. 4.로, 2002. 4. 4.에서 2002. 6. 4.로, 2002. 6. 4.에서 2002. 8. 4.로, 2002. 8. 4.에서 2002. 10. 4.로, 2002. 10. 4.에서 2002. 12. 4.로 총 5회에 걸쳐 각 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표의 발행일자가 위와 같이 순차로 정정되기 전의 각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4 기재 수표의 발행에 관한 범행일시의 증명이 없다고 보거나,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 각 수표가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발행일이 적법하게 정정되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수표목록Ⅰ 기재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서 2.가.(1)항 및 2.나.(1)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같은 각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수표목록 각 생략]

판사 박재필(재판장) 김종우 이경호

판사 이경호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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