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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8상,339]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의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액면금액, 발행일자 등의 정정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된 경우 수표 발행자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고, 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등을 함께 정정한다거나 법인의 종전 대표자가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교체된 새로운 대표자가 정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등을 함께 정정한다거나 법인의 종전 대표자가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교체된 새로운 대표자가 정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 법리설시 중 수표의 정정행위를 수표의 발행행위로 파악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판결의 별지 수표목록Ⅰ 순번 1, 3, 4수표의 경우 그 수표들이 발행된 후에 교체된 대표이사인 위 공소외인에 의해 피고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그 발행일자가 정정되었고, 그 정정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각 수표에 관한 위 법조항 위반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의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4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정정을 위 법조항에 정한 발행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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