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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5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수표의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수표소지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수표 문언 기재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수표의 문언 기재에 의하면 각 정정일자가 실제발행일로부터 10일의 지급제시기간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수표소지인의 증언에 의하여 수표발행일의 정정일자를 그 문언 기재와 달리 인정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수표 부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각 수표의 발행일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것인지 여부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최종 정정 기재된 발행일자는 종전 발행일자에 기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 발행인인 피고인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정정되었고, 또한 각 최종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표는 문언증권이므로 실제 발행일자를 정정한 날도 수표 문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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